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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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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철도운영과 | 담당자 | 권택규 | |||||||||||||||||||
| 게시일 | 2015-06-23 | 조회수 | 3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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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95호 「철도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 광역전철 여객 운임 상한 <교통카드 기준>
※ 1회권 이용 시 100원 추가 ※ 수도권 내․외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할 경우 수도권 외 구간의 추가운임 : 4km마다 100원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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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고시문-수도권_광역전철_여객_운임_상한(국토교통부고시_제2015-39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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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수도권_광역전철_여객_운임_상한(국토교통부고시_제2015-395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