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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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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이승훈 | |
| 게시일 | 2015-06-22 | 조회수 | 3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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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49호, 2013.4.1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201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도시·군계획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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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시군계획_정보체계구축및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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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_정보체계_구축_및_운영_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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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_정보체계구축및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