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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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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
담당부서 미래전략담당관 담당자 서삼호
게시일 2015-07-01 조회수 37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0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5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를 붙임과 같이 지정ㆍ고시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15년도_건물_교통_건설업부문_온실가스_에너지_목표관리업체__지정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