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길선영 | |
| 게시일 | 2015-06-23 | 조회수 | 3770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40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
||||
| 첨부파일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전문)(1).hwp
바로보기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전문)(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