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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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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자동차운영과 담당자 길선영
게시일 2015-06-23 조회수 377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407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3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전문)(1).hwp 바로보기
HWP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