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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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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관제과 | 담당자 | 오치형 | |
| 게시일 | 2015-06-23 | 조회수 | 68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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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10호 「항공교통관제절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0호, 2013.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관제절차 일부개정안 항공교통관제절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3 폐지(cancellation)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00호, 2013.4.15)는 이를 폐지한다. 1-1-5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1-10 유효기간(duration)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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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3.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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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항공교통관제절차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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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항공교통관제절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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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