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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 지정기간 연장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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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 담당자 | 이충수 | ||||||||
| 게시일 | 2015-06-29 | 조회수 | 3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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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17호로 고시한 보상평가에 대한 검토를 담당할 기관 중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지정기간을 아래와 연장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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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보상평가_검토전문기관_지정기간_연장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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