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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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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담당자 이승은
게시일 2005-05-18 조회수 163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정비사업 시행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한 것임
첨부파일 HWP 20050518175913_공급비율(제528호, 최종수정분).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