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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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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포한강 Ab-6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김영섭
게시일 2015-06-30 조회수 633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b-06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변경고시문(김포한강_Ab-06BL).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