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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기 수색구조지원업무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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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공정보과 | 담당자 | 이은진 | |
| 게시일 | 2015-06-25 | 조회수 | 37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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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색구조지원업무 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사유 ㅇ「항공기 수색·구조지원계획(국토부 고시 2015-250호)」 국민안전처 구조조정본부 신설, 경보소 추가 및 교육시간 변경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ㅇ 항공기 수색구조업무 담당기관인 국민안전처 신설 ㅇ 중앙119구조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명칭 및 연락처 변경 ㅇ 민군합동공항의 항공교통업무 기관이 경보소로 추가 지정 (경보소 : 12개소→31개소) ㅇ 수색구조지원업무 담당자 기본교육 및 정기교육 시간 변경 (기본교육 : 24시간→21시간,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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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49호항공기수색구조지원업무지침개정2015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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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호항공기수색구조지원업무지침개정2015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