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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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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변경(11차)
담당부서 친수공간과 담당자 유소영
게시일 2015-06-30 조회수 279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2014-903(2014.12.31.)로 고시한 경인 아라뱃길사업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기간이 변경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안 1부.

첨부파일 HWP 경인_아라뱃길사업_실시계획_변경(11차)_고시(안)_150626.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