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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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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자 | 김창범 | |
| 게시일 | 2015-07-01 | 조회수 | 4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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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4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4항 및 제51조의2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여객업계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6.30) 을
’15.12.31.까지 6개월 연장
2. 주요 개정내용 ㅇ유가보조금 지급기간 연장(안 제5조) - 유가보조금 지급기간(‘15.6.30)을 ‘15.12.31.까지 6개월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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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확인증(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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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1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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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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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확인증(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