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
|---|---|---|---|---|
|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이연주 | |
| 게시일 | 2015-07-01 | 조회수 | 4572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5 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160626_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개정).hwp
바로보기
|
|||
#160626_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