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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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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거복지기획과 | 담당자 | 이연주 | |
| 게시일 | 2015-07-01 | 조회수 | 45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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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47 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대보증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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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60626_영구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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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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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6_영구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