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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대구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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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 | 김남일 | ||||||||||||||||||||||||||||||||||||
| 게시일 | 2015-06-30 | 조회수 | 38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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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0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로 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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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접도구역지정(변경)_및_지형도면(변경)_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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