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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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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담당부서 도시환경팀 담당자 최수관
게시일 2005-05-27 조회수 102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제9항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05. 5.20부터 시행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50527151140_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중개정령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