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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고시(부산외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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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재효 | ||||||||||||||||||||||
| 게시일 | 2015-07-02 | 조회수 | 3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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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사항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사면안정성검토에 따른사면완화 - 부체도로 설치 - 도시계획시설과 중복 결정된 구간 및 민원으로 인한 도로구역해제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0년∼2017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김해부산건설사업단(경남 양산시 동면 금오로 242 5층, 전화 055-340-3254) 나. 열람기간 : 2015년 6월 〜 2016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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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_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부산외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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