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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행절차업무기준 고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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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항행안전팀 | 담당자 | 이상곤 | |
| 게시일 | 2015-06-29 | 조회수 | 3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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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82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 추진 배경 ㅇ 비행장의 이․착륙최저치 설정 시 적용되는 국제기준(doc 9365, all weather operation)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함
□ 주요 내용 ㅇ icao 기준에 따라 비행장별 이․착륙최저치 재설정(국내 9개 공항) - 최저강하고도와 등화시설에 따라 공항별 최저치 변경․반영 ㅇ 계기비행절차 정기검토 기한을 現 2년에서 5년으로 조정 ㅇ 계기비행절차 설계 표준단가 산정에 관한 근거를 관보에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 ㅇ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되는 지도 축척을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 ㅇ 공역 지정과 절차설계와 관련한 항공법 및 국제기준을 관련근거에 추가 ㅇ 비표준비행절차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ㅇ icao 상시평가에 대비하여 조항의 제목에 국문과 영문 표기 ㅇ 문구(“수립”을 “설정”으로, “활주로 가시거리”를 “활주로 가시범위”로 등) 및 기관 명칭(“국립지리정보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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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비행절차업무기준_신구조문_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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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절차업무기준_개정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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