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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행절차업무기준 고시 개정
담당부서 항행안전팀 담당자 이상곤
게시일 2015-06-29 조회수 361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82호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추진 배경

 

ㅇ 비행장의 이․착륙최저치 설정 시 적용되는 국제기준(doc 9365, all weather

    operation)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시에 반영하고자

 

 

주요 내용

 

 ㅇ icao 기준에 따라 비행장별 이․착륙최저치 재설정(국내 9개 공항)

 

  - 최저강하고도등화시설에 따라 공항별 최저치 변경반영  

 

계기비행절차 정기검토 기한을 現 2년에서 5년으로 조정

 

ㅇ 계기비행절차 설계 표준단가 산정에 관한 근거를 관보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고시에 반영

 

계기비행절차 설계에 사용되는 지도 축척국제기준에 맞게 수정

 

ㅇ 공역 지정과 절차설계와 관련한 항공법국제기준을 관련근거에 추가

 

비표준비행절차에 대한 정의 명확화

 

icao 상시평가에 대비하여 조항의 제목국문과 영문 표기

 

문구(“수립”을 “설정”으로, “활주로 가시거리”를 “활주로 가시범위”로 등) 기관

   명칭(“국립지리정보원”을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변경

 

첨부파일 HWP 비행절차업무기준_신구조문_대조표.hwp 바로보기
HWP 비행절차업무기준_개정조문.hwp 바로보기
HWP 비행절차업무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