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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6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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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5-07-07 | 조회수 | 40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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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85호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69 호 ㅇ 명 칭: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말뚝(pile)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말뚝 설치 위치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면서 천공한 후, 반월형의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장착한 phc 말뚝을 선천공 홀 저면에 삽입하여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 확장판이 확장되고, 말뚝 선단부가 천공홀의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어 선단지지력이 증가하고, 주면 마찰력 저하가 방지되는 선단 가변형 sip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로그스파이럴 모양의 쐐기를 이용하여 phc말뚝에 고정하고 접이식 압축힌지장치에 의하여 펼쳐지는 선단확장 sip 공법(v-sip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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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69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5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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