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재발령 | |||
|---|---|---|---|---|
| 담당부서 | 항공자격과 | 담당자 | 강경훈 | |
| 게시일 | 2015-07-03 | 조회수 | 3610 | |
|
국토교통부 훈령 제548호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재발령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재발령한다.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재발령)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유효기간을 2018년 5월 31일로 하고 부처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470호)은 이를 폐지한다. |
||||
| 첨부파일 |
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0).hwp
바로보기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_양성교육기관_지정요령_재발령안_전문.hwp
바로보기
|
|||
훈령_폐지_후_재발령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