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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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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안윤상 | |
| 게시일 | 2015-07-07 | 조회수 | 15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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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550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도시․군관리계획 기초조사 시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도록 규정《2-5-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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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구단위계획_수립지침_규제비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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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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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_개정안_신구대비표(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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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_수립지침_규제비대상.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