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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71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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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5-07-13 | 조회수 | 4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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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497호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1 호 ㅇ 명 칭: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마감/도장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이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으로 대형이미지 실사도장이 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에도 도장 가능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편집스테이션, 지정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하여 벽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프린팅스테이션, 도장로봇을 지정된 시공위치에 양중·고정하는 양중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신기술의 범위 충전식 4색도료를 dot 분사하는 프린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형이미지를 분할출력하고, 3방향 이동이 가능한 헤드부의 변위추종기능으로 비정형구조물에 도막을 형성하는 도장로봇을 사용한 건설공사 자동화 도장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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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71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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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1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3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