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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73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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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5-07-15 | 조회수 | 4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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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503호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3 호 ㅇ 명 칭: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 ㅇ 기술분야 :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환경 기계설비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1차반사경, 2차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1:√2) 1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형 2차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까지 햇빛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용한 픽셀형 2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빛의 분산 또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일조권침해(건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태양추적방식의 타원형(1:√2) 1차반사경과 픽셀형 2차반사경이 일체화 된 채광장치 및 채광기술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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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7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5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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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3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5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