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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774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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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5-07-15 | 조회수 | 55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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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504호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4 호 ㅇ 명 칭: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교량 / 교량 설계 및 구조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으로, 교대 배면에 무다짐 뒤채움 시공과 포장부에 신축조절장치(ccj)를 설치하는 기술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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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774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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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4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5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