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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수천
게시일 2015-07-10 조회수 4405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5910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34(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910일에서 2018910일까지 3년 연장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9).hwp 바로보기
HWP 「개발제한구역_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일부_개정안_방침.hwp 바로보기
HWP 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개정_공고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