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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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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과 | 담당자 | 길선영 | |
| 게시일 | 2015-07-13 | 조회수 | 3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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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 106 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2015.7.13 국토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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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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