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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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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빛그린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담당부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연제억
게시일 2015-07-20 조회수 3830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3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 4. 1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 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빛그린_산업단지_계획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