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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설악-속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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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 담당자 | 한재효 | ||||||||||||||||||||||
| 게시일 | 2015-07-17 | 조회수 | 3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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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2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변경사항 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공법변경에 따른 사면완화 - 부체도로 설치 - 지적분할 성과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등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09년∼2016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본사 건설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 054-811-3054) - 한국도로공사 삼척속초건설사업단(강원도 양양군 남대천로 320-1, 전화 033-670-9253) 나. 열람기간 : 2015년 7월 〜 2016년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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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2_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문(설악~속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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