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건설기계 수급조절 시행 | |||
|---|---|---|---|---|
| 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 | 심형석 | |
| 게시일 | 2015-07-29 | 조회수 | 3728 | |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36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대여사업용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제한(금지)합니다. 가. 2015년도 건설기계 수급조절 대상기종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6호 덤프트럭, 제14호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제15호 콘크리트펌프 나. 수급조절 기간 :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5.8.1~2017.7.31) 다. 시행일 : 2015. 8. 1 라. 수급조절방법 ㅇ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ㅇ 콘크리트펌프 : 대여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매년 7.31일을 기준으로 기준일 대비 102% 수준으로 연간 대여사업용 등록대수 증가를 제한하며, 102%를 초과하는 이후부터 대여사업용 신규등록을 제한(금지) 2015년 7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
||||
| 첨부파일 |
2015년_건설기계_수급조절_고시문.hwp
바로보기
|
|||
2015년_건설기계_수급조절_고시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