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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61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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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담당자 | 김재환 | ||||||||||||||||||
| 게시일 | 2015-07-28 | 조회수 | 4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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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537호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0호 ㅇ 명 칭: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상하수도 / 상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7. 30. ~ 2021. 7. 29.(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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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610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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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6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