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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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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김대영 | |
| 게시일 | 2015-07-24 | 조회수 | 4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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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55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앞의 “제5장 통합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 중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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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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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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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확인증(1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