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 제목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 | |||
|---|---|---|---|---|
|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김대영 | |
| 게시일 | 2015-07-24 | 조회수 | 4061 | |
|
국토교통부 훈령 제558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무상으로 기부채납을”을 “공공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2.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
|||
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