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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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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 담당자 | 김대영 | |
| 게시일 | 2015-07-24 | 조회수 | 3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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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539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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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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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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