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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교통분야 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고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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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김태형 | |
| 게시일 | 2015-07-23 | 조회수 | 37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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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분야 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변경 고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도로교통분야 지능형 교통체계(its) 수출지원 전담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67호)를 국가 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제2항, 제8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전담기관 지정」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목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지능형교통체계(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명확한 근거 반영 ㅇ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
ㅇ 변경고시명 : 도로교통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국제협력전담기관 지정 고시 ㅇ 변경된 주요업무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대외 홍보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 및 정책자문 - 그 밖에 도로교통분야 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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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교통분야_ITS_수출지원_전담기관_지정_변경_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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