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담당부서 공공주택관리과 담당자 김영섭
게시일 2015-07-31 조회수 339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000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936(‘15.1.12)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5및 제11조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특별시 sh공사 개발계획2(전화 : 02-3410-740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첨부파일 HWP 150722_서울마천지구_지정변경_및_실시계획_변경승인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