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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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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담당부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담당자 연제억
게시일 2015-07-31 조회수 385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3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95호(2013.10.1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붙임._고정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