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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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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 담당자 | 조중범 | |
| 게시일 | 2015-08-03 | 조회수 | 3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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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호(2014.12.08.)로 고시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4공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1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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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진접선_복선전철_건설사업_실시계획_변경(1차)_승인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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