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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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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담당부서 운항정책과 담당자 홍덕곤
게시일 2015-07-30 조회수 4279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항공법」 제5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따라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7.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HWP 1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HWP 3_비행장외_이착륙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