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담당부서 건설지원과 담당자 최성희
게시일 2015-07-30 조회수 7942
건설기슬진흥법 제67조,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1호)에 따라 중대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를 위한
운영 규정
첨부파일 HWP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규정 (최종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