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문기성
게시일 2015-07-30 조회수 518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 호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30.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16년_주거급여_선정기준과_최저보장수준_고시(1).hwp 바로보기
HWP (확인증)'16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_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