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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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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건설경제팀 담당자 김석원
게시일 2005-06-01 조회수 7850
동 지침 제10조제3항 신설하여 진단결과를 전자문서로도 확인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 HWP 20050628091613_050531건설업관리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