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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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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송준수 | |
| 게시일 | 2015-08-04 | 조회수 | 3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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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재발령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존속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5-2-3)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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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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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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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령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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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