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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송준수
게시일 2015-08-04 조회수 3400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까지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존속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재발령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침 존속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5-2-3)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 내용 반영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2).hwp 바로보기
HWP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령.hwp 바로보기
HWP 「공원녹지_시범사업_운영지침」_일부개정령_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