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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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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박종근 | |
| 게시일 | 2015-08-19 | 조회수 | 3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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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2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1호, 2013. 4. 18.)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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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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