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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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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박지은
게시일 2015-08-11 조회수 5021

국토교통부 예규 제109호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일몰기한을 연장하고(‘15.8.10’18.8.10),

          현 지침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   

         * 시행일 : 2015. 8. 11.

첨부파일 HWP 150811_토지거래허가사후이용관리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HWP 150811__개정추진(안)-첨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