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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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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김대겸
게시일 2015-08-11 조회수 4613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16조의5제9호, 제16조의8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HWP 기계식주차장치의_안전기준_및_검사기준_등에_관한_규정(개정전문)(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