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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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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담당자 | 김대겸 | |
| 게시일 | 2015-08-11 | 조회수 | 5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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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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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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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의_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개정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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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