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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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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김대겸
게시일 2015-08-11 조회수 5017

 

국토교통부훈령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_심의결과_알림(1).hwp 바로보기
HWP 주차장내의_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개정전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