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전욱
게시일 2015-08-13 조회수 3445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12)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명확화(제7조제3항)

 

 □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2조)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8).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정보공개규정_전문(2015.8).hwp 바로보기
HWP 국토교통부_정보공개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