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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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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담당자 김민선
게시일 2015-08-17 조회수 459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3

 

수도권정비계획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1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심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3.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2).hwp 바로보기
HWP 「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