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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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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수도권정책과 | 담당자 | 김민선 | |
| 게시일 | 2015-08-17 | 조회수 | 4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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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심의)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3.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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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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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위원회_운영규정」_일부_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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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