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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개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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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문화경관과 | 담당자 | 홍성호 | ||||||||||||||||
| 게시일 | 2015-08-19 | 조회수 | 43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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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597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5년 8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2015년9월20일”을 “2018년9월20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 이수기준에서 ( )교육시간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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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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