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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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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담당자 | 오은숙 | |
| 게시일 | 2015-08-18 | 조회수 | 3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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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소관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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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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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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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_후_전문(국토교통부훈령_제575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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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5).hwp
개정_후_전문(국토교통부훈령_제575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