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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재검토기한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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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첨단도로환경과 | 담당자 | 김형환 | |
| 게시일 | 2015-08-20 | 조회수 | 7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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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112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8. 2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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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2015.8.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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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문(예규_112호,_2015.8.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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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2015.8.20).hwp